“학교들은 보건교사 의무배치법 지켜라”

기사승인 2018-09-13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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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얼굴뼈가 부러지고도 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도 없어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보도됐다. 이에 간호사들이 공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3일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더 이상 인천의 초등학생과 같은 사건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보건교사 채용방식의 개선도 주장했다. 고용불안 등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간협은 “(보건교사의) 고용의 불안은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저하시킨다”면서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생들의 부상과 질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비례해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한명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학교보건법 단서조항 삭제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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